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19일(월) 제3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김기하 의원(동해 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ㆍ변화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ㆍ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를 두고 있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자동차 점검ㆍ검사시설 등에 관한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친환경자동차)의 비율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의 경우(전국 평균 1.4%) 정비소 가운데 개업 5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61%에 달해 전국 자영업의 5년 내 폐업률 45%보다 16%나 높으며, 남아 있는 정비소의 평균 매출도 2017년 5억5900만원에서 2021년 5억1000만원으로 4년 사이 4900만원(8.8%) 줄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주도 전기차 비율이 2030년 계획대로 86%대에 이르렀을 때 자동차 종합정비소(정비 공장) 매출은 올해 대비 82.6%, 전문정비소(카센터) 매출액은 40.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도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22년 기준 수입차 등록대수가 312만대(총 등록대수 2,535만대)를 넘어서 도로를 달리는 차 8대중 1대는 수입차인 셈으로, 수입차 대부분이 고급 승용차인 경우가 많아 정비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하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 2020년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로 인해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진 사례에서 보듯이 내연기관 및 전기차(친환경자동차) 모두 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비업체들이 자동차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적응 및 활용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550여개소에 이르는 도내 정비 업체들의 운영에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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