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경북 3개 도에 구호사업비 긴급지원…행안부 “가용수단 총동원”지방세 징수유예·감면, 계약심사 면제 등 지방재정 수단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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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복구 장비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며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충북·충남·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