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2024년 3월 6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70대)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 미이행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등 사유로 구인·유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받도록 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미이행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출석의무에 불응하여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A씨는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구인 및 구치소에 유치되었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취소가 기각되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강남구의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회피하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서울보호관찰소에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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