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1월과 2월 두 차례 정당현수막을 집중정비했다.
1~2월 집중 정비 기간 동안 정당현수막 위반 사례는 총 326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으로는 현수막 높이 기준 위반 105건이었고, 설치 기간 위반 65건, 필수표기 내용과 표시 방법 위반 37건 순이다.
2월 한 달에만 집계된 불법 현수막은 상업 현수막을 포함 총 3만 6,101건에 달했다.
대전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25일부터 5일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의 정당현수막 게첨금지구역을 중점 점검하는 3차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개학기를 맞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정당현수막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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