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농민기본소득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으며,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www.farmbincome.gg.go.kr)에서도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변동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현장 및 총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가 끝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6월 말에 6개월분(월 5만원, 총 3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거주 및 영농요건 미충족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사용기간 완화로 지급 후 180일 내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농업정책과(☏678-2528)내에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신청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안성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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