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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고원석 | 기사입력 2024/03/15 [09:45]

[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고원석 | 입력 : 2024/03/15 [09:45]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오늘(15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 5인 이상)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업종인 서비스업 4대 업종(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사업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손영기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문기휘 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3월 6일에는 구・군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김영심 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망(네트워크)을 더욱 강화해가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부산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