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고 고인의 존엄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영월군자원봉사센터와 공영장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등)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영월군은 공영장례를 위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업무를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장례지원 봉사자양성 및 사망자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공영장례 전문봉사단은 상주·집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장례의식을 진행한다.
영월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영장례 시행을 위해 장례예의, 장례절차 교육 등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그 외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의 경우 처리가 어려워 방치되거나 제3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국가 귀속 처리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최근 고독사 증가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공영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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