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3. 14.(목) 13:30~16:30까지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를 담당하고 있는 도 및 시군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로 담당 직원의 법제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 신뢰성 확보와 강원특별법 등 상위법령 정합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시군 포함)의 자치법규 수는 총10,692건(조례 8,474건, 규칙 2,218건)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자치법규를 운용 중이며,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대내외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 11.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각종 특별법 및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특별강의에는 시군 법제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도와 시군 간 긴민할 업무협조 체계 구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제업무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특별강의 강사로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협력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법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본적인 법제 역량을 갖추는 등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법무과장은 “이번 특별강의가 담당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원들의 법제 업무 전문성을 높여 도민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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