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청년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외교·국방·안보 등 부득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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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