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일본 드라마·예능, 비디오물 등급분류 가능

지금까지 ‘영화’로 우회 등급심사…선정적인 비디오물은 유통 불가

김준혁 | 기사입력 2023/07/13 [09:01]

일본 드라마·예능, 비디오물 등급분류 가능

지금까지 ‘영화’로 우회 등급심사…선정적인 비디오물은 유통 불가

김준혁 | 입력 : 2023/07/13 [09:01]

영화로 변칙 등급 분류를 받았던 일본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이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하지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왔다.

 

이로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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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 심야시간에 편법 상영해오던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규제 개선에도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지난해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일본물로 1347편(33.9%)이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