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서 이주땐 ‘무이자 대출 5000만 원·월세 20만 원’ 중복 지원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맞손’…전세 1억 수준의 지원 효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 위해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추진
김준혁 | 입력 : 2023/07/11 [09:56]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사진 왼쪽부터)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안내문.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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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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