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밝혔다.
신고 대상은 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일반법인 4월 30일, 연결법인 5월 31일까지이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연장된다.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직권연장 대상 법인도 반드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도입되어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3. 1. 1.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각 구간별로 0.1%p 인하되었다.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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