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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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때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때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할 전망인데, 가령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