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로 인상…약자복지 강화 기조 반영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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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가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