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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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