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 지정…“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두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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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