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지가격 고시 60년 만에 폐지…깜깜이 거래 사라진다농식품부, 표준거래계약 방식 등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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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은
먼저,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우선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향후 거래에 활용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됐으며,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날마다 조사해 발표하도록 했다.
앞으로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달마다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활용해 관측을 고도화해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히고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