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시행

김준혁 | 기사입력 2023/10/10 [22:10]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시행

김준혁 | 입력 : 2023/10/10 [22:10]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완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