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건설사에 인센티브 부여…주택공급 활성화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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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내년 하반기~20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공급 물량은 3년 동안 300세대 건설실적 등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한다.
경쟁방식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 때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해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