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 통과범죄피해자 보호법·부동산등기법·법인등기특례법도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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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자 확대
법무부는 또한,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분할지급 제도 신설로 구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게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 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외국인이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부동산 등기 모바일로 신청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점과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했다.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
이어서,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을 도입했다.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과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높였다.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