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범죄행위 중대한 21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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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올해는 2022년에 적발한 부정수급자 345명과 부정수급액 9억 원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도 점검했다.
이에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 15억 7000만 원을 적발했는데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해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11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 기간동안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