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병원·구급대 동일 기준으로 중증도 평가…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송형탁 | 기사입력 2024/10/04 [16:51]

병원·구급대 동일 기준으로 중증도 평가…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송형탁 | 입력 : 2024/10/04 [16:51]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때 더욱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 (자료=보건복지부)  © 김정화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이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5종은 ▲심정지 때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때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과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때 탯줄 결찰과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이다.

 

또한,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단, 이미 Pre-KTAS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