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표시제,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수렴
|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흐름을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고,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