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등 누리집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공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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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점검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현재는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에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해 왔는데,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 누리집에도 직접 공개토록 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