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1차 지정에 이어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의 닻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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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전동면, 56만 3000평), 광주광역시(광산구·북구, 36만 5000평), 충청남도(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143만 6000평), 충청북도(제천·보은·음성·진천, 109만 6000평), 강원특별자치도(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 43만 평)이다.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