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사생활 침해 방지”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는 국민 일상 생활과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해킹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IP카메라 제조·수입부터 유통과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때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어서 유통 단계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때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실태 및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 단계에서는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때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게 배송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IT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