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확정…저연차·현장 공무원 등 처우 개선
재난·안전 상시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재난현장 근무자 수당 인상

석민준 | 기사입력 2024/01/02 [16:57]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확정…저연차·현장 공무원 등 처우 개선
재난·안전 상시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재난현장 근무자 수당 인상

석민준 | 입력 : 2024/01/02 [16:57]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 원(월 평균 251만 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 2831만 원보다 6.3%(+연 17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어서,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재난 발생 때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중위·소위, 중사·하사 등 초급 간부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 월 16만 원을 지급받는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과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해 담임은 월 20만 원, 보직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 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20만 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4급 과장급 연봉(경력 10년 전문가)은 현행 6000만∼7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올려 지급할 수 있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 공무원 처우 개선(안)  ©



육아휴직 활용 여건도 개선하는데,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때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