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 설치…유산 훼손방지대책 발표훼손 신고전화 운영…4대 궁 등 유산 주변 순찰 강화·대응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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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새김훼손 등을 다수 확인했다.
훼손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관리를 통해 조치해 나가고 수정액, 래커 등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국가유산 훼손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는 2~4회 자체 순찰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할경찰서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외곽경계부에는 경찰도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
또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모두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출입부와 주요 관람영역에 낙서금지 등에 대한 안내배너 42개를 설치했으며, 4개 국어로 작성한 안내판도 32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람해설과 궁궐 안내방송을 통해 낙서행위 금지 안내를 하고 있으며, 궁능 입장권과 안내책자(리플릿 등)에 낙서 등 훼손 금지 문구를 국·영·일·중 4개 국어로 삽입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낙서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해 오는 4월까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위적 훼손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동알람 및 경고방송과 현장출동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추가로 필요한 국가유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확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광역시·도에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돌봄사업의 점검 인력을 올해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을 대상으로 훼손상황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방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관리 사각지대 순찰 및 훼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낙서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와 안내책자 등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교재에 문화유산 훼손의 문제와 보호의 중요성도 포함한다.
이러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가유산에서 낙서 등의 훼손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신고센터-문화재 훼손신고)과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1661-9112)를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의 재질과 오염물 성분에 따라 맞춤형 보존처리 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낙서 등 오염물 제거방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된 기술과 매뉴얼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보존처리 관계자 등에 보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 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